충남소방본부가 군용화약류를
취급하는 사업장 7곳을 대상으로,
화재나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는 고용노동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군용화약류 위험물시설의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자 입건과 함께
과태료 부과나 행정명령 등 조치하고,
현장 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 수칙 교육과 지도도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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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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