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가 다음 달부터
도시철도 내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공사 측은 고객운송 약관을 일부 개정해
화재 위험이 있는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다만,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 등은 제외했습니다.
또 반려동물은 반드시 전용 이동장에 넣어
휴대하도록 했고 반려동물용 유모차는
공간 문제 등으로 반입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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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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