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 동구, 가양동·홍도동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문은선 기자 입력 2026-06-23 07:50:00 조회수 32

대전 동구가 가양동과 홍도동 일원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들 상점가는 소상공인 밀집 지역으로,
가양동 29개, 홍도동 56개 점포로 구성됐으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공모 사업 참여를 비롯해
경영환경 개선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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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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