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다음 달부터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동안 산지전용허가 때
엄격히 검토했던 나무 부피 기준인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규제 완화가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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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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