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사고가 잇따랐던 금산군이
물놀이 위험구역 내
퇴거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락객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수난사고 위험구역 내 퇴거명령 절차를
2차 계도까지 진행한 뒤
불응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지자체 공무원이 공동으로
퇴거와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금산군
금강 상류 지역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익사하는 등
금산군에서는 해마다 크고 작은
수난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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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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