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44억 전세사기범에 징역 8개월?⋯항소심서 8년 선고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6-19 20:50:00 조회수 69

판결문 형량과 선고 형량이 달라 
논란을 빚었던 전세 사기 피고인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대전지법 제2-2 형사부 강주리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전세 사기로 
127명에게 1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착오로 징역 8년을 
징역 8개월로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피고인이 "법정 선고가 우선"이라고
주장해 판결문이 수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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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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