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사회 초년생 약 200명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여 21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50대 임대업자의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대전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은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고,
우울증과 빚의 굴레에 갇히고
타인에 대한 믿음과 삶의 의욕까지 잃었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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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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