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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해 천안·아산 아파트 '부정 청약' 15명 송치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6-19 08:10:00 조회수 180

충남경찰청은,주민등록상 주소지만 
허위로 옮기는 이른바 '위장 전입' 
수법으로 천안과 아산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15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천안과 아산에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점을 노려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조치도 가능하다며 
엄정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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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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