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5단독은,
군부대 내에서 미인가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수색한 상관을 성추행범으로
거짓 고소한 20대 해군 병사에게,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상관에게 뺏기자
앙심을 품고 상관이 신체를 만졌다며
거짓으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걸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 휴대전화
- # 압수
- # 상관
- # 성추행범
- # 고소
- # 무고죄
- # 실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