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대전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에 매단 채
1.5km를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줄곧 살인의 고의가 없고
범행 당시 심신 장애였다고 주장해 온 한편,
검찰도 앞서 1심 형량이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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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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