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과거 중학교 시절
피해 교사에게 불만을 품었다가
해당 교사가 같은 고등학교로 부임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피고인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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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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