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차량 훔쳐 질주' 초등학생 촉법소년 3명 귀가 대신 시설행

전효정 기자 입력 2026-06-18 08:10:00 조회수 90

지난달 천안에서 차량을 훔쳐 
도심을 질주한 초등학생 
촉법소년들이, 보호자에게 인계돼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보호 시설에
넘겨졌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훔친 차량의 운전대를 잡았던 초등학생 1명에 대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감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훔친 차량에 동승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승용차를 훔쳐 당진까지 질주한 
초등학생 등 2명에 대해서도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별도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 우려가 큰 경우,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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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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