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핀잔을 듣거나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원심 선고 후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선고와 치료 감호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대전 대덕구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서 설거지하던 형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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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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