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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촉법이라 상관없어"⋯학폭 반복한 '촉법소년'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6-17 08:10:00 조회수 624

◀ 앵 커 ▶
천안에서 중학생 7명이 지적 장애가 있는 중3 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가해자 중 한 명은 두 달 전에도 피해자를 때려 출석 정지를 당하고 또 폭행했는데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폭행을 주도한 가해자가 "촉법이라 상관없다"면서 마구 때렸다고 털어놨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학생 무리가 한 명을 둘러싼 채 피우던 담배로 몸을 지지고 이를 촬영합니다.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밟고,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다니며 마구 때립니다.

지난달 26일 밤, 천안시 직산읍에서 중학생 7명이 지적장애가 있는 중3 학생을 2시간가량 집단 폭행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두 달 전에도 때려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이후 집단 폭행을 주도하며 보복했다는 게 피해 학생의 주장입니다.

피해 학생
"또 신고하면 협박하고 때린다고 했어요."

집단 폭행을 주도한 학생은 같은 학교 중학교 2학년, 만 13살입니다.


"이번 집단 폭행으로 또다시 학교 폭력 조사를 받게 된 이 가해 학생은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폭행 과정에서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내세웠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
"어차피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신고해도 상관없다고...걸려도 소년원 안 간다."

이미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상태였지만, 일주일 출석 정지가 전부였고, 다시 폭언과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게 피해 학생의 호소입니다.

학교 측은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보호했다"고 하면서도 왜 막지 못했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가해자 5명은 오는 29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출석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가정 지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걔네들 진짜 소년원 보내주세요.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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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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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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