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이 옮겨주다 성추행범 몰린 20대, 1심 무죄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6-16 08:10:00 조회수 76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남자 아이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CCTV 영상 등을 볼 때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천안의 한 키즈카페에서
아이 자리를 옮기던 중 아이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었다가 부모에게 고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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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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