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이 냉방이나 난방 요금
부담 없이 에너지를 쓰도록 돕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다음 달 시작을
앞두고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청구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등유나 액화석유가스 등
필요한 에너지원을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부터는 에너지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돼 직접 결제가 어려운 경우,
현금 지원하는 '사전 예외지급'을 도입했으며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바꾸면 지급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새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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