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3월부터 5개월 동안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 19명을 1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위를 악용해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악질적이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방음 시설을 갖추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특정 교실에서
범행을 주로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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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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