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직 교사 명재완에게 살해된 고 김하늘 양의 유족이 대전시와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은 학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면서도 명 씨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김 양 부모에게 각각 1억 9백만 원을, 동생에게 1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명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김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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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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