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 모 고교, 인권위 '휴대전화 금지 규정 개정' 권고 거부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6-11 08:00:00 조회수 69

학생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 
대전의 한 고등학교가, 해당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앞서 청소년 인권 단체는 해당 학교가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고, 적발되면 
한 달까지 압수해 인권을 침해한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학생의 일반적 행동과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지난 2월 해당 학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학교 측은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현행 규정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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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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