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오는 10월 15일까지를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특히, 신속한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대피 명령권을 동장에게 위임하고,
통장과 지역 주민을 1대 1로 연결하는
안전동행지원단을 운영해 재난이 발생하면
직접 대피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음성이나 문자 등으로 재난 정보를 알리는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도입하고
침수 위험이 높은 주요 지하차도 10곳에
실시간 우회경로 안내를 시범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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