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동장에 대피 명령권"

문은선 기자 입력 2026-06-10 21:00:00 조회수 43

대전시가 오는 10월 15일까지를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특히, 신속한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대피 명령권을 동장에게 위임하고,
통장과 지역 주민을 1대 1로 연결하는
안전동행지원단을 운영해 재난이 발생하면 
직접 대피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음성이나 문자 등으로 재난 정보를 알리는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도입하고
침수 위험이 높은 주요 지하차도 10곳에 
실시간 우회경로 안내를 시범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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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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