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타이어뱅크 탈세 사건과 관련해 수십억 원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41억 원을 선고받은 김정규 회장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습니다.
김정규 회장은 지난 2017년 10월
80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을 받아왔고,
지난해 2심 재판부는 명의 위장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김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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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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