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파기환송심 징역형' 타이어뱅크 회장, 대법원에 상고

김지훈 기자 입력 2026-06-10 21:00:00 조회수 106

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타이어뱅크 탈세 사건과 관련해 수십억 원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41억 원을 선고받은 김정규 회장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습니다.

김정규 회장은 지난 2017년 10월 
80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을 받아왔고,

지난해 2심 재판부는 명의 위장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김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 # 파기환송심
  • # 징역형
  • # 타이어뱅크
  • # 회장
  • # 대법원
  • # 상고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지훈 jhki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