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가뭄과 홍수 등 예측이
어려운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처음 지정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23년
물순환촉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천안 등 전국 4곳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물순환 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용수 확보와 물 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기후부의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및 항목별 지표가 매우 취약하고,
해마다 호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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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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