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가,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18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 새벽 1시 반쯤
공주시 신관동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 6학년 여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운전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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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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