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음주 운전' 오토바이에 치여 중상

전효정 기자 입력 2026-06-10 08:00:00 조회수 28

공주경찰서가,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18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 새벽 1시 반쯤 
공주시 신관동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 6학년 여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운전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 # 횡단보도
  • # 초등생
  • # 음주
  • # 운전
  • # 오토바이
  • # 중상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전효정 jeonhyo@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