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검찰, '대리기사 매달고 질주' 숨지게 한 30대에 징역 13년에 항소

전효정 기자 입력 2026-06-10 08:00:00 조회수 15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에 매단 채 1.5km를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살인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최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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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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