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대전에서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에 매단 채 1.5km를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살인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최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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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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