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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부동산 물건 허위·과장 광고 점검

문은선 기자 입력 2026-06-09 08:00:00 조회수 31

대전 유성구가,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점검에 나섭니다.

유성구는 중개업소에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 유형과 기준을 비롯해
계약 완료 후 중개대상물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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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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