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대전에서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김병만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고,
심신장애도 스스로 술에 취해 야기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에서 절반 넘게 줄어든 형량에 대해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안타까운 결과"라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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