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해부터,
계곡·하천 등 수난사고 위험구역에서
퇴거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사법 조치 등 강경 대응합니다.
도는 오는 8월 말까지 위험구역 내에서
일차적으로 퇴거 명령과 초기 계도를 진행하고
끝까지 불응할 경우 증빙자료를 확보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출입제한 표지판 등이 있는 계곡·하천에
무단출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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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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