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도, 계곡·하천 등 '퇴거명령 불응' 강경 대응

최기웅 기자 입력 2026-06-04 21:00:00 조회수 36

충남도가 올해부터 계곡·하천 등 
수난사고 위험구역에서 퇴거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사법 조치 등 강경 대응합니다.

도는 오는 8월 말까지 위험구역 내에서 
일차적으로 퇴거 명령과 초기 계도를 진행하고 
끝까지 불응할 경우 증빙자료를 확보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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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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