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해부터 계곡·하천 등
수난사고 위험구역에서 퇴거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사법 조치 등 강경 대응합니다.
도는 오는 8월 말까지 위험구역 내에서
일차적으로 퇴거 명령과 초기 계도를 진행하고
끝까지 불응할 경우 증빙자료를 확보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 # 충남도
- # 계곡
- # 하천
- # 퇴거명령 불응
- # 강경 대응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기웅 kiwoong@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