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가 단독보도한 타이어뱅크
탈세 사건과 관련해, 80억 원가량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회장이,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14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전체 탈세액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재판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2심 재판부는
명의 위장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김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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