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시선관위, 거소투표지 촬영·게시자 고발

이승섭 기자 입력 2026-06-02 08:00:00 조회수 78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표가 된 
남편의 거소투표지와 회송용 봉투를
촬영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 올린 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세종시선관위
  • # 거소투표지
  • # 촬영
  • # 게시자
  • # 고발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