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표가 된
남편의 거소투표지와 회송용 봉투를 촬영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
올린 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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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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