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충남 모 군수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밖에 대전과 세종, 충남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164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38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충남에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가
2건 적발돼, 중대 선거 범죄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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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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