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기부 행위' 후보 배우자 등 고발⋯선거법 위반 164건 적발

이승섭 기자 입력 2026-06-01 21:00:00 조회수 44

충남선관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충남 모 군수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밖에 대전과 세종, 충남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164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38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충남에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가 
2건 적발돼, 중대 선거 범죄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 # 기부 행위
  • # 후보 배우자
  • # 고발
  • # 선거법 위반
  • # 164건 적발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