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로 귀속될 세입금
약 4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검찰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 16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여죄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담당 업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은 지난 2023년부터 2년 8개월간
세입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려
가상자산 등을 사들인 혐의를 받으며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 귀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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