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목사에게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내린
출교 징계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은 최고 수위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해당 목사가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해당 목사 측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한국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 법원
- # 퀴어축제
- # 참석
- # 목사
- # 출교
- # 징계
- # 무효
- # 판결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혜현 do99@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