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다음 달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시작합니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택시로 운행하다가
콜센터를 통해 배차를 신청하면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으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운행 지역은 홍성군과 내포신도시 일원으로,
요금은 기본 2㎞까지 1천300원이며
이후 1㎞당 130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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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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