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50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배신감에 술을 마신 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유족은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지난 1월 공주시 반포면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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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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