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늦은 귀가 말다툼 끝 흉기 폭행…30대 여성 실형

이교선 기자 입력 2026-05-26 08:00:00 조회수 63

늦게 귀가했다며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남자친구에게도 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4년 11월 대전 서구의 
한 주택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수차례 공격해 
피해가 컸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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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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