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귀가했다며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남자친구에게도 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4년 11월 대전 서구의
한 주택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수차례 공격해
피해가 컸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늦은 귀가
- # 말다툼
- # 흉기
- # 폭행
- # 30대
- # 여성
- # 실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