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3형사부가
청양에서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3명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도할 의지를 보인다"며
형이 무겁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이들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거나 최대 2년 미만의
소년원 송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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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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