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급생 수년간 폭행·불법 촬영 10대들 항소심서 감형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5-22 21:00:00 조회수 73

대전고법 제1-3형사부가 
청양에서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3명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도할 의지를 보인다"며 
형이 무겁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이들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거나 최대 2년 미만의
소년원 송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 동급생
  • # 수년간
  • # 폭행
  • # 불법
  • # 촬영
  • # 10대들
  • # 항소심
  • # 감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혜현 do99@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