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혼모와 부부 등 6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에서 6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병원비 명목으로
최고 1천만 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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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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