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선관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한 요양원장 고발

이승섭 기자 입력 2026-05-21 21:00:00 조회수 39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의
거소투표 신고 기간에 요양원 입소자의
거소투표를 거짓 신고한 혐의로
충남 모 요양원의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지난 12일과 13일, 
직원에게 지시해 요양원 입소자 9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입소자의 동의 없이 
작성하게 해 허위로 신고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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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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