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의
거소투표 신고 기간에 요양원 입소자의
거소투표를 거짓 신고한 혐의로
충남 모 요양원의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지난 12일과 13일,
직원에게 지시해 요양원 입소자 9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입소자의 동의 없이
작성하게 해 허위로 신고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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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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