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3천4백여 곳에 게시됐습니다.
선거벽보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와 소속 정당 등을 담았으며
거리에 내걸린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등의 정보 공개 자료와 정책, 공약이 담긴
책자형 선거 공보를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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