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수십억 탈세'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5-21 08:00:00 조회수 434

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타이어뱅크 탈세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7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 측은 "적법한 본사 투자 
가맹 모델"이라며 "징역 3년에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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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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