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보령의 한 PC방에서,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한 손님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업주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살인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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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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