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와 차별 대우하는 가맹점과
지원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사용 제한 업종에서 쓰는 행위 등입니다.
시는 부정 유통이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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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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