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김택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아산의
한 식당 앞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심 신고만으로 음주 측정 의무를 인정하면, 악의적인 신고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 수사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추측성 신고와 운전 후 2시간 지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실뿐,
음주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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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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