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법원 "의심 신고만으로 음주 측정 의무 없어"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5-19 08:00:00 조회수 82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김택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아산의 
한 식당 앞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심 신고만으로 음주 측정 의무를 인정하면, 악의적인 신고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 수사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추측성 신고와 운전 후 2시간 지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실뿐, 
음주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 법원
  • # 의심
  • # 신고
  • # 음주
  • # 측정
  • # 의무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성국 good@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