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7월까지 신청받습니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해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제도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최대 5년간 지원되며 폐업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영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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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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