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밀검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발달 평가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로,
검진 1년 이내에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뒤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같은 유형의 발달장애로
이미 등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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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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