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 학교 운동회 소음 신고 출동 대신 민원 처리

문은선 기자 입력 2026-05-18 08:00:00 조회수 40

소음 민원으로 학교 운동회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관련 현장 출동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경창철은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는
출동 대신 민원 안내로 종결하도록 하고
반복 신고만 현장 대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SNS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게 운동회 소음 등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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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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