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태균 씨 재판 과정에서
무상 여론조사가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를 통한
우회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금품·시설·서비스 등의
무상 제공이나 대여 방식의 정치자금 수수와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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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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